순도시험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목의 크기가 24/40의 1,0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항기포제(Dow-Corning G-10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mL, 물 200mL를 가해준 다음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준다. 이어서 이에 400mm의 환류냉각기, 증류두 및 수기를 부착시키고 기포가 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증류액을 약 95mL 정도 받고, 내부표준용액 4mL를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혼합표준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75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응계수 f는 혼합표준용액 중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과 tert-부틸알콜 피크면적비인 AIPA/ATBA에 의하여 구한다.
AIPA : 시험용액중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
ATBA : 시험용액중의 tert-부틸알콜 피크면적
조작조건
칼 럼 : 3.2mm×1.8m의 스테인레스관
칼럼충전제 : 80~100메쉬의 Porapak QS(또는 이와 동등한 것)
검 출 기 : 수소염이온화검출기(FID)
주입구온도 : 200℃
칼럼온도 : 165℃
검출기온도 : 200℃
캐리어가스 및 유량 : 질소, 이소프로필알콜이 2분, tert-부틸알콜이 3분에 검출되도록 유량을 조절한다.
시 액
혼합표준용액 : IPA표준용액 4mL와 TBA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고 이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혼합표준용액으로 한다. 이 액 1mL는 이소프로필알콜과 tert-부틸알콜을 각각 약 40μg씩을 함유한다.
IPA표준용액 : 이소프로필알콜(크로마토그래피용) 약 500mg을 정밀히 달은 다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TBA표준용액 : tert-부틸알콜(크로마토그래피용) 약 500mg을 정밀히 달은 다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6) 질소 : 이 품목은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7)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9)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0)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400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