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시험
(1) 용상 : 이 품목의 분말 10g에 톨루엔 10mL를 가하여 70~75℃로 가열하여 녹이고 따뜻할 때 여과하여 24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2) 산가 : 이 품목의 분말 약 3g을 정밀히 달아 미리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으로 중화한 톨루엔․에탄올의 혼액(2 : 1) 5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8 이하이어야 한다.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