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시험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산불용성 회분 : 이 품목 3g을 취하여 550~600℃에서 탄화시킨 후 계속하여 회화시켜 얻은 회분에 묽은염산 25mL를 가하고 5분간 끓이고 회분이 없는 여지로 여과하고, 여지의 잔사를 뜨거운 물 소량으로 세척한 후 미리 무게를 달아 놓은 도가니를 사용하여 다시 회화시킨다. 이 때 회분의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6) 불용물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묽은염산‧물의 동량의 혼합액을 가하고 뚜껑을 하여 점도가 없어질 때까지 끓인다. 이를 미리 무게를 달아 놓은 유리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시키고 뜨거운 물로 씻은 액이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까지 씻고 105℃에서 건조하여 평량할 때, 그 잔류물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7) 전분 :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끓여 녹이고 식힌 후 요오드시액 2~3방울을 가할 때, 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8) 기타검류 : 이 품목은 60% 에탄올에서 팽창한다.
(9) 휘발성산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플라스크에 넣고 새로 끓여 식힌 물 100mL 및 인산 5mL를 가하고 충분히 팽윤될 때 까지 수 시간 방치한 다음 환류냉각기를 장착하고 2시간 동안 끓인 후, 수증기 증류하여 800mL로 한다. 이 액 20mL를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중화에 소비되는 양은 0.42mL 이상이어야 한다(초산으로서 10% 이상). 따로 공시험을 실시한다.
(10)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1)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